FSS SANCTION · 801

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6)

금융감독원 · 2024-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및 왜곡 설명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9.2.20.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 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8.7.23.~2019.2.20.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30건, 금액 107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D 등 SPV의 발행채권(note) 매입을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소상공인 대출채권의 금리수준 등) 등 투자위험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투자 기초자산(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연체율 등의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8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매청구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음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E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F가 설립한 SPV인 G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E SPV와 H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을 하지 않아 투자제안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 ㉮㉮ 제4호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SPV 등이 발행한 구조화채권 (note)의 선ㆍ후순위 투자구조 및 후순위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도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10.31. ㉯ 펀드를 판매(건수 5건, 금액 5.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국가 예산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 성”된다고 기재하고,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일반투자자가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7.9.21.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43건, 금액

3억원)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대상은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투자대상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대상이 대출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주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P2P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보험의 가입여부, 보상범위,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차주의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P2P보험”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차주 부도시 P2P보험을 통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16.~2017.8.18.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19건, 금액

7억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인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 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일체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나)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대신증권 B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8.9.17. 일반투자자 총 2명(개인 2명)에 대해 ㉮㉯(4호) 펀드 2건(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다)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신증권 C센터에서는 2018.9.17. 일반투자자 총 1명(개인 1명)에 대해 ㉮㉯(4호) 펀드 1건(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및 왜곡 설명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및 왜곡 설명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9.2.20.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 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8.7.23.~2019.2.20.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30건, 금액 107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D 등 SPV의 발행채권(note) 매입을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소상공인 대출채권의 금리수준 등) 등 투자위험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투자 기초자산(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연체율 등의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8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매청구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음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E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F가 설립한 SPV인 G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E SPV와 H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을 하지 않아 투자제안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 ㉮㉮ 제4호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SPV 등이 발행한 구조화채권 (note)의 선ㆍ후순위 투자구조 및 후순위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도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10.31. ㉯ 펀드를 판매(건수 5건, 금액 5.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국가 예산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 성”된다고 기재하고,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일반투자자가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7.9.21.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43건, 금액

3억원)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대상은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투자대상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대상이 대출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주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P2P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보험의 가입여부, 보상범위,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차주의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P2P보험”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차주 부도시 P2P보험을 통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16.~2017.8.18.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19건, 금액

7억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인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 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일체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나)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대신증권 B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8.9.17. 일반투자자 총 2명(개인 2명)에 대해 ㉮㉯(4호) 펀드 2건(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다)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신증권 C센터에서는 2018.9.17. 일반투자자 총 1명(개인 1명)에 대해 ㉮㉯(4호) 펀드 1건(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직원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및 왜곡 설명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9.2.20.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 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8.7.23.~2019.2.20.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30건, 금액 107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D 등 SPV의 발행채권(note) 매입을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및 상품의 수익구조(소상공인 대출채권의 금리수준 등) 등 투자위험 정보가 중요사항에 해당함에도 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에는 이러한 투자위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투자 기초자산(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연체율 등의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8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의 환매청구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음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E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 SPV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F가 설립한 SPV인 G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E SPV와 H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등을 하지 않아 투자제안서에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음 ㉮㉮ 제4호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인 SPV 등이 발행한 구조화채권 (note)의 선ㆍ후순위 투자구조 및 후순위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도 누락되어 있었음에도 A부서는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10.31. ㉯ 펀드를 판매(건수 5건, 금액 5.5억원)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기초자산인 헬스케어 채권은 당해 연도 국가 예산내에서 발생한 In-Budget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Extra-Budget 유형으로 구분되고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각 유형간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기초자산 운용방안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구 성”된다고 기재하고, 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In-Budget과 Extra-Budget을 비교 설명하며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In-Budget 매출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 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헬스케어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In-Budget 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7~12%) 수준 등을 감안할 때, ㉯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국가파산 등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BBB” 등 일반투자자가 헬스케어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21.~2017.9.21.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43건, 금액

3억원)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투자대상은 투자자의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투자대상에 대해 “원리금 상환이 확실시”된다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대상이 대출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주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이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은 “P2P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보험의 가입여부, 보상범위,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차주의 부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P2P보험”을 기재하여, 투자자가 차주 부도시 P2P보험을 통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펀드 대신증권 A부서는 2017.8.16.~2017.8.18. 기간 중 ㉱펀드를 판매(건수 19건, 금액

7억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인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거래 상대방 및 신용위험 등 투자위험 일체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누락 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나)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대신증권 B센터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8.9.17. 일반투자자 총 2명(개인 2명)에 대해 ㉮㉯(4호) 펀드 2건(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다)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신증권 C센터에서는 2018.9.17. 일반투자자 총 1명(개인 1명)에 대해 ㉮㉯(4호) 펀드 1건(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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