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4-16)
금융감독원 · 2024-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2백만원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 A지점은 2019.4.29. ◯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0호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한투자증권 B지점은 2019.4.11. ◯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0호 1건(1.3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11영업일 이후인 2019.4.25.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 A지점은 2019.4.29. ◯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0호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한투자증권 B지점은 2019.4.11. ◯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0호 1건(1.3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11영업일 이후인 2019.4.25.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2백만원 직 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신한투자증권 A지점은 2019.4.29. ◯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0호 1건(2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신한투자증권 B지점은 2019.4.11. ◯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0호 1건(1.3억원)을 판매하면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고, 11영업일 이후인 2019.4.25. 설명내용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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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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