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24-04-03)
금융감독원 · 2024-04-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00만원) · 주의 2명 임직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교육 미이수시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 나이스디앤비는 5건(12명)의 임원 변경 건에 대해 최단 7일에서 최장 47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위반사항 1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디앤비는 5건*(12명)의 임원 변경 건에 대해 최단 7일에서 최장 47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8조,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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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제재조치일 : 2024.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500만원) ◦주의 2명 임직원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교육 미이수시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
「신용정보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나이스디앤비는 5건*(12명)의 임원 변경 건에 대해 최단 7일에서 최장 47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 변경 사유 발생일 기준 < 관련규정 >
「신용정보법」 제8조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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