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28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2-28)

금융감독원 · 2024-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0백만원, 주의 2명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 4.1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4.30까지 공시 아트만자산운용㈜는 「㉮일반사모투자신탁제㉯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 권공시대상법인 24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내용 및 미행 사한 사유 등을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위반사항 1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 직전연도 4.1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4.30까지 공시 아트만자산운용㈜는 「㉮일반사모투자신탁제㉯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 권공시대상법인 24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내용 및 미행 사한 사유 등을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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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아트만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4.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0백만원, 주의 2명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의결권 행사 및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 ** 직전연도 4.1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4.30까지 공시 아트만자산운용㈜는 「㉮일반사모투자신탁제㉯호」 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 권공시대상법인 24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내용 및 미행 사한 사유 등을 5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총 5회(➊’19.4.30.,➋’20.4.30., ➌’21.4.30., ➍’22.4.30., ➎’23.4.30. 기한내 미공시)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8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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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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