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02-28)
금융감독원 · 2024-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8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 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멜론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6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3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 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멜론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6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3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주)멜론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4.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8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의결권 미행사 사유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 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 **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멜론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 등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 6개사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3회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8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