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4-01-04)
금융감독원 · 2024-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백만원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4명(3명은 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 차,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 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A자산운용이 기존에 위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하였음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주요 체크리스트’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매 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상품승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 판매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 자산(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 없이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승인 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투자규약) 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하여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투 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음
위반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 차,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 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A자산운용이 기존에 위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하였음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주요 체크리스트’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매 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상품승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 판매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 자산(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 없이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승인 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투자규약) 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하여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투 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문책경고 1명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4명(3명은 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 차,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는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있음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 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A자산운용이 기존에 위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하였음 ‘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주요 체크리스트’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매 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상품승인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펀드 판매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 자산(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 없이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승인 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신탁계약서(투자규약) 의 내용을 투자제안서와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신탁계약서 상 투자대상자산은 ‘국내발행채권’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우선하여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공공기관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는 투 자제안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음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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