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01-04)
금융감독원 · 2024-01-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백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 견책 1명(조치생략)
직원 등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1명은 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A부서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 미마련 ㉮펀드에 대하여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A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A부서는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군, 투자비중 등 운용전략과 만기 미스매칭, TRS 레버리지의 활용 등 투자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리스크 존재 여부의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하였고 A부서의 상품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여부가 통보되기도 전에 2개 펀드가 출시 되기도 하였음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등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이후 펀드운용 및 편입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B부서는 판매좌수, 수익률 현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체크하고 투자구조, 신탁 재산명세 파악 등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2018.8월~2019.8월 기간 중 8차례 정기보고를 누락하였음 또한 B부서는 펀드 판매과정 및 이후 내부 전산시스템의 펀드별 수익자 자료를 통해 ㉮펀드 간 모자형 구조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판매한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전략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2019.1월 A부서는 업무과정에서 모자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추가적인 확인․검토 및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마련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센터(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마케팅 활동을 위한 대외행사비도 全지점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통제가 필요하였음에도 통상의 내부감사 이외의 점검은 없었으며 C센터는 판매실적 등에 따른 지점순위에서 2017년 3그룹에서 2019년 1그룹으로 상승하며 4차례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 설명자료, 발표자료 등이 활용되면서 부당권유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C센터가 2019.8월 4차례의 고객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본사는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는 등 지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A부서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 미마련 ㉮펀드에 대하여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A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A부서는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군, 투자비중 등 운용전략과 만기 미스매칭, TRS 레버리지의 활용 등 투자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리스크 존재 여부의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하였고 A부서의 상품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여부가 통보되기도 전에 2개 펀드가 출시 되기도 하였음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등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이후 펀드운용 및 편입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B부서는 판매좌수, 수익률 현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체크하고 투자구조, 신탁 재산명세 파악 등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2018.8월~2019.8월 기간 중 8차례 정기보고를 누락하였음 또한 B부서는 펀드 판매과정 및 이후 내부 전산시스템의 펀드별 수익자 자료를 통해 ㉮펀드 간 모자형 구조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판매한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전략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2019.1월 A부서는 업무과정에서 모자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추가적인 확인․검토 및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위반사항 2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마련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센터(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마케팅 활동을 위한 대외행사비도 全지점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통제가 필요하였음에도 통상의 내부감사 이외의 점검은 없었으며 * C센터는 판매실적 등에 따른 지점순위에서 2017년 3그룹에서 2019년 1그룹으로 상승하며 4차례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 설명자료, 발표자료 등이 활용되면서 부당권유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C센터가 2019.8월 4차례의 고객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본사는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는 등 지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2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조치생략) 및 과태료 50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1명(조치생략) 직원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1명은 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대신증권㈜는 리스크검토위원회 등의 상품검토기준 등 상품출시에 대한 내부 심의절차, 출시 후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 영업점의 영업행위 통제 등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A부서의 상품출시 적정성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 미마련 ㉮펀드에 대하여 리스크검토위원회의 상품선정절차를 생략하고 상품출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A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검토기준 및 업무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A부서는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군, 투자비중 등 운용전략과 만기 미스매칭, TRS 레버리지의 활용 등 투자위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리스크 존재 여부의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하였고 A부서의 상품 적정성 검토 및 승인 여부가 통보되기도 전에 2개 펀드가 출시 되기도 하였음
사모펀드 판매 관련 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등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이후 펀드운용 및 편입자산 모니터링 등 사모펀드 위험관리 업무와 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업무 관련 규정, 이를 수행할 조직에 대한 업무범위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B부서는 판매좌수, 수익률 현황 등 형식적인 사항만을 체크하고 투자구조, 신탁 재산명세 파악 등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2018.8월~2019.8월 기간 중 8차례 정기보고를 누락하였음 또한 B부서는 펀드 판매과정 및 이후 내부 전산시스템의 펀드별 수익자 자료를 통해 ㉮펀드 간 모자형 구조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판매한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전략이 변경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2019.1월 A부서는 업무과정에서 모자형 구조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추가적인 확인․검토 및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세부기준 미마련 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 및 홍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C센터(영업점)의 금융상품 판매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마케팅 활동을 위한 대외행사비도 全지점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토‧통제가 필요하였음에도 통상의 내부감사 이외의 점검은 없었으며 * C센터는 판매실적 등에 따른 지점순위에서 2017년 3그룹에서 2019년 1그룹으로 상승하며 4차례 우수 영업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따라 본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 설명자료, 발표자료 등이 활용되면서 부당권유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C센터가 2019.8월 4차례의 고객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펀드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본사는 설명회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는 등 지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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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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