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3-12-20)
금융감독원 · 2023-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A부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 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 제안서 및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5.3. 일반투자자 12명(12건, 37.0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교보증권㈜ A부는 2018.5.3. 일반투자자(12명)에게 ㉮펀드(12건, 37.0억원)를 출시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C사가 발행하는 외화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인 C사의 채무불이행과 보증사인 D그룹(C사의 모회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의 Claim에 의한 보험 지급 청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Incident Notification 제출로 청구”, “Incident Notification 제출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그대로 제공하였고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도 “원리금 보장:C사 보장, D그룹 동시보장”, “보험사 보장한도 : 발행금액의 115%로 이자부분까지 보장한도에 들어감”이라고 기재하여 C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 교보증권 및 E자산운용은 C사가 사모사채 만기일(2020.5.5.)에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2020.5.8.)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2020.11.5.)하여 보험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 당시 무리한 M&A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D그룹 및 자회사 C사의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중국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감소” 등 불확실한 사항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명시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F지점 등 소속 직원 2명은 2018.5.3.~2018.7.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 에게 ㉮펀드 등을 판매(2건, 4.8억원)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A부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 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 제안서 및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5.3. 일반투자자 12명(12건, 37.0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교보증권㈜ A부는 2018.5.3. 일반투자자(12명)에게 ㉮펀드(12건, 37.0억원)를 출시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C사가 발행하는 외화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인 C사의 채무불이행과 보증사인 D그룹(C사의 모회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의 Claim에 의한 보험 지급 청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Incident Notification 제출로 청구”, “Incident Notification 제출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그대로 제공하였고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도 “원리금 보장:C사 보장, D그룹 동시보장”, “보험사 보장한도 : 발행금액의 115%로 이자부분까지 보장한도에 들어감”이라고 기재하여 C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 교보증권 및 E자산운용은 C사가 사모사채 만기일(2020.5.5.)에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2020.5.8.)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2020.11.5.)하여 보험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 당시 무리한 M&A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D그룹 및 자회사 C사의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중국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감소” 등 불확실한 사항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명시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F지점 등 소속 직원 2명은 2018.5.3.~2018.7.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 에게 ㉮펀드 등을 판매(2건, 4.8억원)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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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23.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A부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 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 제안서 및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8.5.3. 일반투자자 12명(12건, 37.0억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교보증권㈜ A부는 2018.5.3. 일반투자자(12명)에게 ㉮펀드(12건, 37.0억원)를 출시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C사가 발행하는 외화사채에 투자하므로 발행사인 C사의 채무불이행과 보증사인 D그룹(C사의 모회사)의 지급불능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은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자의 Claim에 의한 보험 지급 청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Incident Notification 제출로 청구”, “Incident Notification 제출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보험금 청구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위험이 없는 것처럼 상품의 투자 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그대로 제공하였고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도 “원리금 보장:C사 보장, D그룹 동시보장”, “보험사 보장한도 : 발행금액의 115%로 이자부분까지 보장한도에 들어감”이라고 기재하여 C사의 채무불이행 위험,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이 없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 교보증권 및 E자산운용은 C사가 사모사채 만기일(2020.5.5.)에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자 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2020.5.8.)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2020.11.5.)하여 보험금반환 소송을 진행 중 당시 무리한 M&A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D그룹 및 자회사 C사의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자체 제작한 상품설명서에 “중국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감소” 등 불확실한 사항을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 명시하여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 F지점 등 소속 직원 2명은 2018.5.3.~2018.7.24.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 에게 ㉮펀드 등을 판매(2건, 4.8억원)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거나, 유효기간(2년)이 경과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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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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