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898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11-21)

금융감독원 · 2023-1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34백만원, 과태료 42백만원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가) 2022.4.14.∼2022.8.2. 기간 중 최대주주인 A에게 5회에 걸쳐 총 413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나) 2019.12.16.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 겸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4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19.4분기말 ~’20.4분기말 기간(총 5회)에 대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가) 2022.4.14.∼2022.8.2. 기간 중 최대주주인 A에게 5회에 걸쳐 총 413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나) 2019.12.16.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 겸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4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19.4분기말 ~ ’20.4분기말 기간(총 5회)에 대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제재조치일 : 2023.1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징금 34백만원, 과태료 42백만원 임직원 주의적 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는 (가) 2022.4.14.∼2022.8.2. 기간 중 최대주주인 A에게 5회에 걸쳐 총 413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나) 2019.12.16.최대주주 A의 특수관계인 겸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40백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및 이후 ‘19.4분기말 ~’20.4분기말 기간(총 5회)에 대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