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3-20)
금융감독원 · 2026-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1명)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제한 위반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리딩투자증권 前 A본부 소속 甲은 2021.3.10. ~2025.3.2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법인 B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리딩투자증권 前 A본부 소속 甲은 2021.3.10. ~2025.3.2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법인 B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리딩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6.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1명
(1명) ·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월별 신고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 (분기별 신고의무) 그 밖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리딩투자증권 前 A본부 소속 甲은 2021.3.10. ~2025.3.2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기의 명의가 아닌 본인이 설립한 법인 B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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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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