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3-07-24)
금융감독원 · 2023-07-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4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이지스자산운용㈜는’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회)
위반사항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1.3월 개정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지스자산운용㈜는 ’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12항,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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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지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7.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54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미제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1.3월 개정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지스자산운용㈜는’17.6월부터 ‘22.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구.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회) < 관련규정 >
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6항,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12항, 제1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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