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200142_1

태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7)

금융감독원 · 2026-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49백만원) 부과 과태료(1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0.9.25.~2020.12.28. 기간 중 대주주인 前대표 이사 甲에게 최고 153.8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53.8 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2020.9.25.~2021.10.12.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게 최고 152.3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78.2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2)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 ‘티에스여의도제1차㈜’와 자산관리 계약 및 업무위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0.9.25.~2020.12.28. 기간 중 대주주인 前대표 이사 甲에게 최고 153.8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53.8 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2020.9.25.~2021.10.12.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게 최고 152.3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78.2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 ‘티에스여의도제1차㈜’와 자산관리 계약 및 업무위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태성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6.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49백만원) 부과 과태료(12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0.9.25.~2020.12.28. 기간 중 대주주인 前대표 이사 甲에게 최고 153.8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53.8 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 2020.9.25.~2021.10.12.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前사내이사 乙에게 최고 152.3백만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78.2백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 ‘티에스여의도제1차㈜’와 자산관리 계약 및 업무위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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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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