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400144_2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6)

금융감독원 · 2026-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39백만원, 과태료 105백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2.1.3.~2024.2.28. 기간 중 「㉮보험」 등 41건(수입보험료 2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 등 42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내 암(유사암제외) 등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3.11.~ 2024.2.16. 기간 중 면책기간 내 암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약관을 무효 처리하지 아니하고 총

6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또한, 회사의 약관에는 암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손해보장의 원인이생긴 때로부터 해당특별약관이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2.17.~2024.4.11.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총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특별약관을소멸처리하지아니하고총8.7백만원의보험료를부당하게 수령하였음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을받는등 보험료의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차회이후의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0.1.15.~2024.2.15. 기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1.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2.1.3.~2024.2.28. 기간 중 「㉮보험」 등 41건(수입보험료 2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2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 등 42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내 암(유사암제외) 등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3.11.~ 2024.2.16. 기간 중 면책기간 내 암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약관을 무효 처리하지 아니하고 총

6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또한, 회사의 약관에는 암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손해보장의 원인이생긴 때로부터 해당특별약관이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2.17.~2024.4.11.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총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특별약관을소멸처리하지아니하고총8.7백만원의보험료를부당하게 수령하였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을받는등 보험료의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차회이후의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0.1.15.~2024.2.15. 기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1.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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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디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6.10.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39백만원, 과태료 105백만원 임원 주의 1명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등 위반(보험계약 체결 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하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2022.1.3.~2024.2.28. 기간 중 「㉮보험」 등 41건(수입보험료 20.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특별약관 소멸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의 「㉯보험」 등 42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면책기간 내 암(유사암제외) 등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3.11.~ 2024.2.16. 기간 중 면책기간 내 암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한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약관을 무효 처리하지 아니하고 총

6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또한, 회사의 약관에는 암진단비 등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손해보장의 원인이생긴 때로부터 해당특별약관이소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회사는 2020.2.17.~2024.4.11.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총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특별약관을소멸처리하지아니하고총8.7백만원의보험료를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처리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을받는등 보험료의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차회이후의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20.1.15.~2024.2.15. 기간 중 자동차부상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총 21.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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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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