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7)
금융감독원 · 2026-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등 해당사항 없음
주요 위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2023.12.26. 기간중 A 등 2개 차주와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회사가 설립한 SPC인 티에스 여의도제1차㈜의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2023.12.26. 기간중 A 등 2개 차주와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회사가 설립한 SPC인 티에스 여의도제1차㈜의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태성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6.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등 해당사항 없음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태성자산운용㈜은 2022.3.22.~2023.12.26. 기간중 A 등 2개 차주와 자금조달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회사가 설립한 SPC인 티에스 여의도제1차㈜의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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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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