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13)
금융감독원 · 2026-10-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37백만원, 과징금 부과면제 임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1)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舊「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은 2022.10.14. 일반금융소비자(1명)에게 “○○○
○
○○
○
○○○○○○○○” 채권(98.7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하나증권㈜ B센터는 2022.10.20.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1명)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 채권”(116.9백만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나)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제10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10.14.~2024.4.1.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9회(총 1,965백만원)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2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舊「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은 2022.10.14. 일반금융소비자(1명)에게 “○○○○
○ ○○○
○ ○○○○○○○○” 채권(98.7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하나증권㈜ B센터는 2022.10.20.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1명)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 채권”(116.9백만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舊「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3
(나)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나)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제10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10.14.~2024.4.1.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9회(총 1,965백만원)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제10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증권㈜
제재조치일 : 2026.10.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337백만원, 과징금 부과면제 임원 직원 등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 (가)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舊「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2022.12.8. 대통령령 제33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은 2022.10.14. 일반금융소비자(1명)에게 “○○○○
○ ○○○
○ ○○○○○○○○” 채권(98.7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하나증권㈜ B센터는 2022.10.20. 투자위험등급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 가능한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1명)에게 투자위험등급 4등급의 저위험상품인 “△△△△ 채권”(116.9백만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舊「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나)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제10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증권㈜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10.14.~2024.4.1. 기간 중 채권의 투자권유 및 판매함에 있어서 총 9회(총 1,965백만원)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항, 제10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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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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