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500199_5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6)

금융감독원 · 2026-10-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 미등기 임원 포함.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0조, 제41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위탁을 받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시스템 권한 제한 등을 통해이 법에 따른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2025년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자금세 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이하 ‘AML 검사’)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와 같이 ①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하여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②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하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제출 자료에서 누락하였으며, ③검사자료 허위제출 및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금감원 검사업 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고 2024년에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하여 고객확 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25년 금감원 AML 검사 관련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농협은행 □□□부 △△△팀은 금감원 AML 검사 관련 사전요구자료 중 고객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①거래목적이나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정하게 수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②고객의 국적이나 실제 소유자 등 고객 확인 정보가 관련 증빙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2025.4.8. ~ 2025.5.9. 기간 중 □□□부 4개팀 총 22명의 직원이 AML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고객확인을 수행하여 전산에 입력한 고객확인 내역 27,808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 확인 없이 조직적으로 조작·변경하였으며, 이렇게 조작·변경한 전산 내역을 검사사전자료 제출용 엑셀 파일에 반영하여 금감원에 검사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팀은 금감원에 개인(내국인) 고객확인 자료 엑셀 파일 제출 전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있지만, 고객명이 영문이거나 실명번호 뒷자리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내역 1,726건을 별도 검토 없이 누락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자료 추출의 적정성, 외국인 고객확인 자료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 삭제함. 검사과정에서 삭제된 항목 중 FATF위험국가고객 관련 EDD 위반 66건이 있었음

2) 제3자 고객확인 자료 제출 누락 2) 제3자 고객확인 자료 제출 누락 2025.3.26. 금감원 검사반은 AML 검사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 고객확인 자료에 '제3자 고객확인 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나 △△△팀은 고객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감원 검사반과 별도 협의 없이 제3자 고객확인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였다. 2025.5.30. 제3자 고객확인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금감원 검사반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3자 고객확인 자료는 최초 검사사전자료 제출 기한인 2025.4.8. 로부터 약 60일이 지난 2025.6.5.에야 최종 제출되었다.

3) AML 시스템 권한 제한 3) AML 시스템 권한 제한 금감원 검사반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착수 전 AML 및 통합업무 시스템에 대한 조회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농협은행은 전산 자료 조작, 제3자 고객확인 자료 누락 및 농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실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권한을 제한하였다.

□□부는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직전인 2025.5.9. ◎◎◎부에 ‘AML 시스템 화면별 권한 재정비 요청’ 전자 공문을 발송하여 금감원 검사반의 AML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 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예) ①현장 검사착수 시 권한은 부여하였으나 부여한 권한의 기능 제한, 화면의 특정 정보 숨김 처리 등,

현장 검사착수 시 권한 미부여하였으나 금감원 검사반의 추가 요청을 대비하여 미리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화면 숨김 처리 실시 등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검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이미 AML 시스템의 권한 조정이 완료 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2025.5.27. 금감원 검사반은 AML 시스템 등의 권한이 조정되어 농협은행 AML을 사실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에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검사 착수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2025.5.30.에야 금감원 검사반이 요청한 AML 시스템의 메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나)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 관련 (나)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 관련 농협은행 □□□부 △△△팀은 2024년에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AML 시스템에 입력된 고객확인 내역이 근거 서류 등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과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일부 미흡하게 수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2024.4.22. ~ 2024.6.28. 기간 중 △△△팀 소속 직원 6명이 AML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고객확인을 수행하여 전산에 입력한 고객확인 내역 19,527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직접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허위 고객확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2) 고객확인 의무 위반

(가) 고객확인 미이행 (가) 고객확인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주소(외국인은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이하 '일반 고객확인')해야 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이하 '강화된 고객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 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르면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 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다수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등을 하면서 총 1,260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예) ① 고위험 고객과 고객확인 시 신원정보 외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 미확인

고객확인 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등을 통해 검증하지 않음

외국인 고객이 비대면 거래 시 국적 미확인

1천만원 이상의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하여 고객확인 미이행

(나)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나)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66명의 금융거 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기존 고객확인시 획득한 추가 정보를 2024.5.3. ~ 2025.5.8. 기간중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한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동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에 고객 확인을 하였여야 함에도 해당 고객이 2024.5.22. ~ 2025.6.27. 기간 중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이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2023.1.9. ~ 2025.3.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 미등기 임원 포함.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0조, 제41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위탁을 받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시스템 권한 제한 등을 통해이 법에 따른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2025년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자금세 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이하 ‘AML 검사’)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와 같이 ①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하여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②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하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제출 자료에서 누락하였으며, ③검사자료 허위제출 및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금감원 검사업 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고 2024년에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하여 고객확 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위반사항 2

(가) 2025년 금감원 AML 검사 관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2025년 금감원 AML 검사 관련

위반사항 3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농협은행 □□□부 △△△팀은 금감원 AML 검사 관련 사전요구자료 중 고객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①거래목적이나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정하게 수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②고객의 국적이나 실제 소유자 등 고객 확인 정보가 관련 증빙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2025.4.8. ~ 2025.5.9. 기간 중 □□□부 4개팀 총 22명의 직원이 AML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고객확인을 수행하여 전산에 입력한 고객확인 내역 27,808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 확인 없이 조직적으로 조작·변경하였으며, 이렇게 조작·변경한 전산 내역을 검사사전자료 제출용 엑셀 파일에 반영하여 금감원에 검사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팀은 금감원에 개인(내국인) 고객확인 자료 엑셀 파일 제출 전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있지만, 고객명이 영문이거나 실명번호 뒷자리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내역 1,726건을 별도 검토* 없이 누락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 자료 추출의 적정성, 외국인 고객확인 자료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 삭제함. 검사과정에서 삭제된 항목 중 FATF위험국가고객 관련 EDD 위반 66건이 있었음

위반사항 4

2) 제3자 고객확인 자료 제출 누락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 제3자 고객확인 자료 제출 누락 2025.3.26. 금감원 검사반은 AML 검사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 고객확인 자료에 '제3자 고객확인 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나 △△△팀은 고객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감원 검사반과 별도 협의 없이 제3자 고객확인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였다.

2025.5.30. 제3자 고객확인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금감원 검사반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3자 고객확인 자료는 최초 검사사전자료 제출 기한인 2025.4.8. 로부터 약 60일이 지난 2025.6.5.에야 최종 제출되었다.

위반사항 5

3) AML 시스템 권한 제한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3) AML 시스템 권한 제한 금감원 검사반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착수 전 AML 및 통합업무 시스템에 대한 조회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농협은행은 전산 자료 조작, 제3자 고객확인 자료 누락 및 농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실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권한을 제한하였다.

□□부는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직전인 2025.5.9. ◎◎◎부에 ‘AML 시스템 화면별 권한 재정비 요청’ 전자 공문을 발송하여 금감원 검사반의 AML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 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 (예) ①현장 검사착수 시 권한은 부여하였으나 부여한 권한의 기능 제한, 화면의 특정 정보 숨김 처리 등,

현장 검사착수 시 권한 미부여하였으나 금감원 검사반의 추가 요청을 대비하여 미리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화면 숨김 처리 실시 등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검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이미 AML 시스템의 권한 조정이 완료 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2025.5.27. 금감원 검사반은 AML 시스템 등의 권한이 조정되어 농협은행 AML을 사실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에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검사 착수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2025.5.30.에야 금감원 검사반이 요청한 AML 시스템의 메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위반사항 6

(나)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 관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나)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 관련 농협은행 □□□부 △△△팀은 2024년에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AML 시스템에 입력된 고객확인 내역이 근거 서류 등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과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일부 미흡하게 수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2024.4.22. ~ 2024.6.28. 기간 중 △△△팀 소속 직원 6명이 AML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고객확인을 수행하여 전산에 입력한 고객확인 내역 19,527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직접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허위 고객확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0조, 제41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반사항 7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8

(가) 고객확인 미이행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가) 고객확인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주소(외국인은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이하 '일반 고객확인')해야 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이하 '강화된 고객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 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르면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 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다수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등을 하면서 총 1,260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예) ① 고위험 고객과 고객확인 시 신원정보 외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 미확인

고객확인 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등을 통해 검증하지 않음

외국인 고객이 비대면 거래 시 국적 미확인

1천만원 이상의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하여 고객확인 미이행

위반사항 9

(나)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나)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66명의 금융거 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기존 고객확인시 획득한 추가 정보를 2024.5.3. ~ 2025.5.8. 기간중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한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동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에 고객 확인을 하였여야 함에도 해당 고객이 2024.5.22. ~ 2025.6.27. 기간 중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이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6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2 조, 제54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위반사항 10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2023.1.9. ~ 2025.3.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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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6.10.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해당사항 없음 직원 등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 미등기 임원 포함.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40조, 제41조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위탁을 받아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시스템 권한 제한 등을 통해이 법에 따른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2025년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자금세 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이하 ‘AML 검사’)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와 같이 ①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하여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②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하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제출 자료에서 누락하였으며, ③검사자료 허위제출 및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금감원 검사업 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고 2024년에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전산에 입력된 내용을 조작하여 고객확 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25년 금감원 AML 검사 관련 1) 고객확인 자료 허위 제출 농협은행 □□□부 △△△팀은 금감원 AML 검사 관련 사전요구자료 중 고객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①거래목적이나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정하게 수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②고객의 국적이나 실제 소유자 등 고객 확인 정보가 관련 증빙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2025.4.8. ~ 2025.5.9. 기간 중 □□□부 4개팀 총 22명의 직원이 AML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고객확인을 수행하여 전산에 입력한 고객확인 내역 27,808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 확인 없이 조직적으로 조작·변경하였으며, 이렇게 조작·변경한 전산 내역을 검사사전자료 제출용 엑셀 파일에 반영하여 금감원에 검사자료로 제출하였다. 또한 △△△팀은 금감원에 개인(내국인) 고객확인 자료 엑셀 파일 제출 전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있지만, 고객명이 영문이거나 실명번호 뒷자리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내역 1,726건을 별도 검토* 없이 누락하여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 자료 추출의 적정성, 외국인 고객확인 자료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 삭제함. 검사과정에서 삭제된 항목 중 FATF위험국가고객 관련 EDD 위반 66건이 있었음 2) 제3자 고객확인 자료 제출 누락 2025.3.26. 금감원 검사반은 AML 검사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 고객확인 자료에 '제3자 고객확인 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했으나 △△△팀은 고객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감원 검사반과 별도 협의 없이 제3자 고객확인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였다. 2025.5.30. 제3자 고객확인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파악한 금감원 검사반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3자 고객확인 자료는 최초 검사사전자료 제출 기한인 2025.4.8. 로부터 약 60일이 지난 2025.6.5.에야 최종 제출되었다. 3) AML 시스템 권한 제한 금감원 검사반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착수 전 AML 및 통합업무 시스템에 대한 조회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농협은행은 전산 자료 조작, 제3자 고객확인 자료 누락 및 농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실태를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권한을 제한하였다.

□□부는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직전인 2025.5.9. ◎◎◎부에 ‘AML 시스템 화면별 권한 재정비 요청’ 전자 공문을 발송하여 금감원 검사반의 AML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권 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체계적·단계적으로 시행하였고 * (예) ①현장 검사착수 시 권한은 부여하였으나 부여한 권한의 기능 제한, 화면의 특정 정보 숨김 처리 등,

현장 검사착수 시 권한 미부여하였으나 금감원 검사반의 추가 요청을 대비하여 미리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화면 숨김 처리 실시 등 금감원 검사반이 현장검사에 착수했을 때에는 이미 AML 시스템의 권한 조정이 완료 되어 제한된 범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2025.5.27. 금감원 검사반은 AML 시스템 등의 권한이 조정되어 농협은행 AML을 사실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에 권한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검사 착수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인 2025.5.30.에야 금감원 검사반이 요청한 AML 시스템의 메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나)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 관련 농협은행 □□□부 △△△팀은 2024년에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AML 시스템에 입력된 고객확인 내역이 근거 서류 등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실과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강화된 고객확인이 일부 미흡하게 수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팀은 내부 회의를 통해 이러한 미비점을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2024.4.22. ~ 2024.6.28. 기간 중 △△△팀 소속 직원 6명이 AML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거나 영업점 직원이 고객확인을 수행하여 전산에 입력한 고객확인 내역 19,527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직접 수정하고 이를 반영한 허위 고객확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 관련법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0조, 제41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0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고객확인 의무 위반 (가) 고객확인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실지명의, 국적, 주소(외국인은 국내의 거소), 연락처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이하 '일반 고객확인')해야 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의 신원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이하 '강화된 고객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 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르면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 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하여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검사대상기간 중 다수의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등을 하면서 총 1,260건의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예) ① 고위험 고객과 고객확인 시 신원정보 외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 추가정보 미확인

고객확인 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등을 통해 검증하지 않음

외국인 고객이 비대면 거래 시 국적 미확인

1천만원 이상의 고객확인 대상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하여 고객확인 미이행 (나) 전산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의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고객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66명의 금융거 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기존 고객확인시 획득한 추가 정보를 2024.5.3. ~ 2025.5.8. 기간중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을 통한 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동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고객의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에 고객 확인을 하였여야 함에도 해당 고객이 2024.5.22. ~ 2025.6.27. 기간 중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이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6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2 조, 제54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주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2023.1.9. ~ 2025.3.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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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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