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금융감독원 · 2026-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손해사정사 甲은 2020.7.26. ~ 2022.8.19.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7.26. ~ 2022.8.19.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6,356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고, 총 4,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2.20. ~ 2018.1.2.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2.20. ~ 2018.1.24.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2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손해사정사 甲은 2020.7.26. ~ 2022.8.19.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7.26. ~ 2022.8.19.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6,356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고, 총 4,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2.20. ~ 2018.1.2.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2.20. ~ 2018.1.24.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2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26.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손해사정사)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손해사정사 甲은 2020.7.26. ~ 2022.8.19.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청구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7.26. ~ 2022.8.19.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6,356 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고, 총 4,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며 현대해상화재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2.20. ~ 2018.1.2.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6.2.20. ~ 2018.1.24.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2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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