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6-10-20)
금융감독원 · 2026-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4.27. 乙과 공모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누군가 긁고 가버렸음에도 마치 甲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乙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5.2. A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4.27. 乙과 공모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누군가 긁고 가버렸음에도 마치 甲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乙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5.2. A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6.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7.4.27. 乙과 공모하여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누군가 긁고 가버렸음에도 마치 甲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乙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5.2. A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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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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