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500573_1

㈜글로벌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6-10-20)

금융감독원 · 2026-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3.2.5. ~ 2019.7.30. 기간 중 거의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016.4.14. ~ 2018.11.30. 기간 중 A생명보험 등 8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2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3.2.5. ~ 2019.7.30. 기간 중 거의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016.4.14. ~ 2018.11.30. 기간 중 A생명보험 등 8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2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3.2.5. ~ 2019.7.30. 기간 중 거의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016.4.14. ~ 2018.11.30. 기간 중 A생명보험 등 8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4,27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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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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