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500574_1

신한금융플러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10-20)

금융감독원 · 2026-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월경 어머니 乙에게 치아파절이 발생하자 丙, 丁과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乙이 2020.9.7. ~ 2020.11.4.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초진일자, 발치 치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게 하여 2021.7.13. ~ 2021.7.30.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총 2,414만원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2020.9.16. ~ 2021.9.18.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본인 및 환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89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월경 어머니 乙에게 치아파절이 발생하자 丙, 丁과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乙이 2020.9.7. ~ 2020.11.4.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초진일자, 발치 치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게 하여 2021.7.13. ~ 2021.7.30.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총 2,414만원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2020.9.16. ~ 2021.9.18.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본인 및 환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89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9월경 어머니 乙에게 치아파절이 발생하자 丙, 丁과 공모하여 사후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乙이 2020.9.7. ~ 2020.11.4.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초진일자, 발치 치아 등을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게 하여 2021.7.13. ~ 2021.7.30.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총 2,414만원을 편취하도록 했으며, 2020.9.16. ~ 2021.9.18. 기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본인 및 환자 3명으로 하여금 총 3,89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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