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10-20)
금융감독원 · 2026-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9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20. ~ 2021.3.2. 기간 중 乙 등 13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2018.2.20. ~ 2020.4.29.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7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6,3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8.15. ~ 2020.9.16. 기간 중 丁 등 1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8.15. ~ 2020.9.16. 기간 중 B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24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6.8.11. ~ 2019.4.25.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8.30. ~ 2019.4.25. 기간 중 C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8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는 2018.2.20. ~ 2020.4.28. 기간 중 庚 등 4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2.21. ~ 2020.5.13. 기간 중 D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97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申은 2019.10.24. 壬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E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癸는 2019.10.24. 甲甲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F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은 2019.11.17. 甲丙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1.17. G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765만원을 편취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丁은 2014.11.27. ~ 2014.12.29. 기간 중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1.27. ~ 2015.2.12. 기간 중 H생명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戊는 2021.5.13. 甲己 등 3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21.5.13. I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庚은 2018.7.17. ~ 2018.7.30. 기간 중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30. ~ 2018.8.1. 기간 중 J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20. ~ 2021.3.2. 기간 중 乙 등 13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2018.2.20. ~ 2020.4.29.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7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6,3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8.15. ~ 2020.9.16. 기간 중 丁 등 1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8.15. ~ 2020.9.16. 기간 중 B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24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6.8.11. ~ 2019.4.25.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8.30. ~ 2019.4.25. 기간 중 C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8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는 2018.2.20. ~ 2020.4.28. 기간 중 庚 등 4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2.21. ~ 2020.5.13. 기간 중 D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97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申은 2019.10.24. 壬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E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癸는 2019.10.24. 甲甲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F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은 2019.11.17. 甲丙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1.17. G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765만원을 편취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丁은 2014.11.27. ~ 2014.12.29. 기간 중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1.27. ~ 2015.2.12. 기간 중 H생명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戊는 2021.5.13. 甲己 등 3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21.5.13. I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庚은 2018.7.17. ~ 2018.7.30. 기간 중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30. ~ 2018.8.1. 기간 중 J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카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9명, 업무정지 180일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2.20. ~ 2021.3.2. 기간 중 乙 등 13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2018.2.20. ~ 2020.4.29. 기간 중 A손해보험 등 7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6,3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8.8.15. ~ 2020.9.16. 기간 중 丁 등 1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8.15. ~ 2020.9.16. 기간 중 B손해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24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戊는 2016.8.11. ~ 2019.4.25. 기간 중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 치료만 받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8.30. ~ 2019.4.25. 기간 중 C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2,83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己는 2018.2.20. ~ 2020.4.28. 기간 중 庚 등 4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8.2.21. ~ 2020.5.13. 기간 중 D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97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申은 2019.10.24. 壬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E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癸는 2019.10.24. 甲甲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0.24. F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85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乙은 2019.11.17. 甲丙 등 2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19.11.17. G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765만원을 편취 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丁은 2014.11.27. ~ 2014.12.29. 기간 중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4.11.27. ~ 2015.2.12. 기간 중 H생명보험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98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戊는 2021.5.13. 甲己 등 3명과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2021.5.13. I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3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庚은 2018.7.17. ~ 2018.7.30. 기간 중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7.30. ~ 2018.8.1. 기간 중 J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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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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