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0)
금융감독원 · 2026-10-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0.14. ~ 2015.11.12. 기간 중 동생 乙이 약물에 대한 집착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2016.11.2.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보험자인 乙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보험자 乙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8.11.1. A손해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0,00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0.14. ~ 2015.11.12. 기간 중 동생 乙이 약물에 대한 집착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2016.11.2.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보험자인 乙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보험자 乙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8.11.1. A손해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0,00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5.10.14. ~ 2015.11.12. 기간 중 동생 乙이 약물에 대한 집착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2016.11.2.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보험자인 乙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보험자 乙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8.11.1. A손해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0,000만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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