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500610_1

라이나원 검사결과제재 (2026-10-23)

금융감독원 · 2026-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과태료 4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8. ~ 2020.4.1. (가)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8. ~ 2020.4.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143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3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5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나)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8.12. ~ 2021.9.29. (나)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8.12. ~ 2021.9.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C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D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반사항 2

(가)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8. ~ 2020.4.1.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가)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8. ~ 2020.4.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143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3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5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위반사항 3

(나)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8.12. ~ 2021.9.29.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나)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8.12. ~ 2021.9.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C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D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라이나원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과태료 40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0.1.8. ~ 2020.4.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143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3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5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나) ㈜라이나원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8.12. ~ 2021.9.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C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 (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D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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