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500614_1

프라임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3)

금융감독원 · 2026-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00만원) 부과 1명, 과태료(3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29.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9.1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丁이 실제 모집한 C생명보험사의 ‘㉯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丁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29.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9.1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丁이 실제 모집한 C생명보험사의 ‘㉯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丁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프라임에셋(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 직원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6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1,500만원) 부과 1명, 과태료(300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11.29.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8.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9.14.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丁이 실제 모집한 C생명보험사의 ‘㉯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5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丁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65.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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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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