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500636_1

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6-10-19)

금융감독원 · 2026-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25. ~ 2020.2.2.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8.8.25. ~ 2020.2.2. 기간 중 A손해 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80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3.16. ~ 2020.9.24. 기간 중 B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비용 할인 및 레진 치료를 무상으로 받았음에도 병원 컴퓨터 진료비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인 진료비가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하고, 자필로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한 별도의 진료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2020.4.7. ~ 2020.10.5. 기간 중 본인과 남편 丁의 보험금을 C손해보험에 청구하여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25. ~ 2020.2.2.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8.8.25. ~ 2020.2.2. 기간 중 A손해 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80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3.16. ~ 2020.9.24. 기간 중 B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비용 할인 및 레진 치료를 무상으로 받았음에도 병원 컴퓨터 진료비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인 진료비가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하고, 자필로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한 별도의 진료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2020.4.7. ~ 2020.10.5. 기간 중 본인과 남편 丁의 보험금을 C손해보험에 청구하여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1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8.25. ~ 2020.2.2. 기간 중 乙 등 5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8.8.25. ~ 2020.2.2. 기간 중 A손해 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80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16.3.16. ~ 2020.9.24. 기간 중 B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비용 할인 및 레진 치료를 무상으로 받았음에도 병원 컴퓨터 진료비 프로그램에서 정상적인 진료비가 기재된 영수증을 출력하고, 자필로 진료기록을 추가 기재한 별도의 진료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2020.4.7. ~ 2020.10.5. 기간 중 본인과 남편 丁의 보험금을 C손해보험에 청구하여 합계 15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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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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