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inspection-202600039_1

케이지에이에셋㈜ 검사결과제재 (2026-10-23)

금융감독원 · 2026-10-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조치생략1)), 과태료 500만원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주1) '23.4.25. 기관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주요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9. ~2021.8.25.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9. ~2021.8.25.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관련 규정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6.10.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조치생략1)), 과태료 500만원 임원 - 직원 등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1명 주1) '23.4.25. 기관에 대한 조치와 경합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1.7.29. ~2021.8.25.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A손해보험사의 ‘㉮보험’ 등 총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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