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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law_id: 00196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AI 활용 결과물도 공공기록물에 해당. AI 회의록 자동 생성·내부 보고서 자동화 시 본법의 보존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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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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