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0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19
질의 내용
ㅇ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함) 소정의 전자단기사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329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ㅇ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구분되며, 전자단기사채는 이 중 사채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전자단기사채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는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7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해당하여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도 상기 조항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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