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 (사채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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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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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자산운용에 대한 질의
➊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환매조건부 매매의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자산인 채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수취한 자산이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의 대차가 가능합니다.
제3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전자단기사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에는 지방채 ㆍ 특수채를 편 입할 수 있으며, 동 채무증권이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제3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합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전자단기사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시행령 제3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에는 지방채 ㆍ 특수채를 편 입할 수 있으며, 동 채무증권이 전자단기사채인 경우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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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3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단기사채가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3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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