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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9조
제329조사채의 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29조(사채의 발행)
① 증권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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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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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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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조 사채의 발행
"⑤ 증권금융회사는 만기 5년 이상의 사채를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9조에 따른 사채발행액을 적용할 때 할인발행차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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