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산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2.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