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①총장은 학술연구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장품의 열람ㆍ복제ㆍ탁본ㆍ촬영 또는 실측(이하 "열람ㆍ복제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을 심사한 후 열람ㆍ복제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제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열람ㆍ복제등과 그 비용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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