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6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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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물류창고업의 제외 대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3다목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31>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6.「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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