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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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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자금조달계획서
5.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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