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3조 (자전거길이용시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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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주진입 보행로에는 자전거길을 설치하되 적정한 경사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대지조성 경사도가 심하여 적정 경사도 확보가 곤란하거나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전거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1. 자전거 전용길 : 폭 1.5m 이상(양측갓길 포함)2. 자전거-보행자 겸용길 : 폭 3m 이상③ 자전거길은 단지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ㆍ주행의 연속성ㆍ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길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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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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