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43

제이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1-03)

금융감독원 · 2023-0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업무위탁 보고 누락 등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 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0] 제15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제이비자산운용㈜은’16.3.30.~‘17.4.27. 기간중 ㉮ 1호~12호를 설정하면서, A와 운용자문 용역계약 12건을 체결하여 펀드편입자산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필수항목을 위탁계약서에 누락 하였고, ②금융위원회에 동 업무위탁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업무위탁 운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업무위탁 보고 누락 등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 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업무위탁 보고 누락 등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 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0] 제15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제이비자산운용㈜은’16.3.30.~‘17.4.27. 기간중 ㉮ 1호~12호를 설정하면서, A와 운용자문 용역계약 12건을 체결하여 펀드편입자산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필수항목을 위탁계약서에 누락 하였고, ②금융위원회에 동 업무위탁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업무위탁 운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42조, 제7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이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업무위탁 보고 누락 등 (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2020.5.19. 법률 제 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시행령 [별표 20] 제15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제이비자산운용㈜은’16.3.30.~‘17.4.27. 기간중 ㉮ 1호~12호를 설정하면서, A와 운용자문 용역계약 12건을 체결하여 펀드편입자산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필수항목을 위탁계약서에 누락 하였고, ②금융위원회에 동 업무위탁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③업무위탁 운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구)「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구)「자본시장법」 제42조 제7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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