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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3.17 조문 0개
조문 (596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금융투자상품
제3조(금융투자상품)
4
증권
제4조(증권)
5
파생상품
제5조(파생상품)
6
금융투자업
제6조(금융투자업)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8
금융투자업자
제8조(금융투자업자)
8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11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14
예비인가
제14조(예비인가)
15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16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16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19
등록의 신청 등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20
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
등록의 직권말소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22
제22조 삭제 <2015.7.31>
23
제23조 삭제 <2015.7.31>
24
제24조 삭제 <2015.7.31>
25
제25조 삭제 <2015.7.31>
26
제26조 삭제 <2015.7.31>
27
제27조 삭제 <2015.7.31>
28
제28조 삭제 <2015.7.31>
28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29
제29조 삭제 <2015.7.31>
30
재무건전성 유지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31
경영건전성기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32
회계처리
제32조(회계처리)
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7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38
상호
제38조(상호)
39
명의대여의 금지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4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43
검사 및 처분
제43조(검사 및 처분)
44
이해상충의 관리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45
정보교류의 차단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46
제46조 삭제 <2020.3.24>
46
제46조의2 삭제 <2020.3.24>
47
제47조 삭제 <2020.3.24>
48
손해배상책임
제48조(손해배상책임)
49
제49조 삭제 <2020.3.24>
50
투자권유준칙
제50조(투자권유준칙)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53
검사 및 조치
제53조(검사 및 조치)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6
약관
제56조(약관)
57
제57조 삭제 <2020.3.24>
58
수수료
제58조(수수료)
59
제59조 삭제 <2020.3.24>
60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61
소유증권의 예탁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62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6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63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64
손해배상책임
제64조(손해배상책임)
65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66
매매형태의 명시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3.5.28>
67
자기계약의 금지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68
최선집행의무
제68조(최선집행의무)
69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자기주식으로서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권시장 밖에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자기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70
임의매매의 금지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72
신용공여
제72조(신용공여)
73
매매명세의 통지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75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7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7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79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80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81
자산운용의 제한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8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8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86
성과보수의 제한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87
의결권 등
제87조(의결권 등)
88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89
수시공시
제89조(수시공시)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91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
93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94
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95
청산
제95조(청산)
96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97
계약의 체결
제97조(계약의 체결)
9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98
성과보수의 제한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99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01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10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2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03
신탁재산의 제한 등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104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105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106
여유자금의 운용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07
제107조 삭제 <2009.2.3>
10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09
신탁계약
제109조(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10
수익증권
제110조(수익증권)
111
수익증권의 매수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112
의결권 등
제112조(의결권 등)
113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16
합병 등
제116조(합병 등)
117
청산
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117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117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117
등록
제117조의4(등록)
117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117
지배구조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117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117
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117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117
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117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117
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117
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117
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117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17
검사 및 조치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118
적용범위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119
자료요구권 등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120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121
거래의 제한
제121조(거래의 제한)
122
정정신고서
제122조(정정신고서)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124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125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126
손해배상액
제126조(손해배상액)
127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25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12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29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30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131
보고 및 조사
제131조(보고 및 조사)
132
위원회의 조치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33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135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
137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138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139
공개매수의 철회 등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
140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공고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그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141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142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143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공개매수결과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44
신고서 등의 공시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45
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46
조사 및 조치
제146조(조사 및 조치)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9
보고서 등의 공시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151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5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15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54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155
의견표명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56
정정요구 등
제156조(정정요구 등)
157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제157조(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52조에 따른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제155조에 따른 서면 및 제156조에 따른 정정내용을 그 접수일부터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58
조사 및 조치
제158조(조사 및 조치)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제160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161
자료요구권 등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162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163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64
조사 및 조치
제164조(조사 및 조치)
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65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65
적용범위
제165조의2(적용범위)
165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165
합병 등의 특례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16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165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65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65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165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165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65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165
이익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165
주식배당의 특례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165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16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165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16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165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3.5.28, 2016.3.29, 2017.4.18, 2025.1.21>
165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5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66
장외거래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2013.5.28>
166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166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167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168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제168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169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71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172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173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17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75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177
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178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178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178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179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180
공매도의 제한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180
순보유잔고의 보고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180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180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180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180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181
관련 법률의 적용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8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8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84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185
연대책임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86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87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190
수익자총회
제190조(수익자총회)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92
투자신탁의 해지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193
투자신탁의 합병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194
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195
정관의 변경 등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196
투자회사의 주식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197
이사의 구분 등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198
법인이사
제198조(법인이사)
199
감독이사
제199조(감독이사)
200
이사회
제200조(이사회)
201
주주총회
제201조(주주총회)
202
해산
제202조(해산)
203
청산
제203조(청산)
204
합병
제204조(합병)
205
투자회사의 특례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206
「상법」과의 관계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207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208
지분증권
제208조(지분증권)
209
법인이사
제209조(법인이사)
210
사원총회
제210조(사원총회)
211
준용규정
제211조(준용규정)
212
「상법」과의 관계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213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214
업무집행사원
제214조(업무집행사원)
215
사원총회
제215조(사원총회)
216
준용규정
제216조(준용규정)
217
「상법」과의 관계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217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217
지분증권
제217조의3(지분증권)
217
업무집행자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217
사원총회
제217조의5(사원총회)
217
준용규정
제217조의6(준용규정)
217
「상법」과의 관계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18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19
업무집행조합원 등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220
조합원총회
제220조(조합원총회)
221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222
준용규정
제222조(준용규정)
223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224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225
영업자
제225조(영업자)
226
익명조합원총회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227
준용규정
제227조(준용규정)
2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9.16>
229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232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233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34
제234조의2 삭제 <2013.8.13>
235
환매청구 및 방법 등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236
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237
환매의 연기
제237조(환매의 연기)
238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239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242
이익금의 분배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243
제243조 삭제 <2015.7.24>
244
선관주의의무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45
적용배제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6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247
운용행위감시 등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248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249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6(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4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49
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249
사원 및 출자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24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249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249
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249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24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249
지분양도 등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24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24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24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4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49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49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50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254
일반사무관리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255
준용규정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5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258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259
영업행위준칙 등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260
준용규정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6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63
채권평가회사
제263조(채권평가회사)
264
업무준칙 등
제264조(업무준칙 등)
265
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267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68
제268조 삭제 <2015.7.24>
269
제269조 삭제 <2015.7.24>
270
제270조 삭제 <2015.7.24>
271
제271조 삭제 <2015.7.24>
272
제272조 삭제 <2015.7.24>
272
제272조의2 삭제 <2015.7.24>
273
제273조 삭제 <2015.7.24>
274
제274조 삭제 <2015.7.24>
275
제275조 삭제 <2009.6.9>
276
제276조 삭제 <2015.7.24>
277
제277조 삭제 <2015.7.24>
278
제278조 삭제 <2015.7.24>
278
제278조의2 삭제 <2013.8.13>
278
제278조의3 삭제 <2015.7.24>
279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280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283
설립
제283조(설립)
284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85
회원
제285조(회원)
286
업무
제286조(업무)
287
정관
제287조(정관)
288
분쟁의 자율조정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288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289
준용규정
제289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5.7.31>
290
업무규정의 보고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91
연수원
제291조(연수원) 협회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둘 수 있다.
292
협회에 대한 검사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93
협회에 대한 조치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294
설립
제294조(설립)
295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96
업무
제296조(업무)
297
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98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299
정관
제299조(정관)
300
「상법」의 준용
제300조(「상법」의 준용)
301
임원 등
제301조(임원 등)
302
예탁업무규정
제302조(예탁업무규정)
303
결제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304
준용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308
예탁대상증권등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309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310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311
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312
권리 추정 등
제312조(권리 추정 등)
313
보전의무
제313조(보전의무)
314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317
민사집행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18
실질주주증명서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319
제319조 삭제 <2016.3.22>
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321
보고 및 확인 등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증권등의 관리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323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323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32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323
예비인가
제323조의5(예비인가)
323
인가요건의 유지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323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323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임원 등
제323조의9(임원 등)
323
업무
제323조의10(업무)
323
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323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청산증거금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323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323
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32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323
준용규정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323
주식소유의 제한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32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32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323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4
인가
제324조(인가)
325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6
업무
제326조(업무)
327
임원 등
제327조(임원 등)
328
준용규정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329
사채의 발행
제329조(사채의 발행)
330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331
감독
제331조(감독)
332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333
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35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35
인가
제335조의3(인가)
335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335
예비인가
제335조의5(예비인가)
335
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335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335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335
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5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335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335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335
의결권의 제한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335
준용규정
제335조의14(준용규정)
33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336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337
지점등의 설치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종합금융회사는 지점ㆍ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3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39
인가사항 등
제339조(인가사항 등)
340
채권의 발행
제340조(채권의 발행)
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342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343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344
증권의 투자한도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345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346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347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348
제348조 삭제 <2016.3.29>
349
과징금
제349조(과징금)
350
준용규정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351
제351조 삭제 <2009.2.3>
3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54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55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356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59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360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361
준용규정
제361조(준용규정) 제33조, 제33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제342조, 제352조제1항 및 제416조는 단기금융회사에 그 인가받은 단기금융업무 범위에서 준용한다.
362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64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65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366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367
준용규정
제367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제64조 및 제416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370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372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3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37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373
예비허가
제373조의4(예비허가)
373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373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373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374
「상법」의 적용
제374조(「상법」의 적용) 거래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75
제375조 삭제 <2013.5.28>
376
정관
제376조(정관)
377
업무
제377조(업무)
378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37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380
임원
제380조(임원)
381
이사회
제381조(이사회)
382
임원의 자격 등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383
정보이용금지 등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384
감사위원회
제384조(감사위원회)
385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386
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387
회원
제387조(회원)
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389
거래의 종결
제389조(거래의 종결)
390
상장규정
제390조(상장규정)
391
공시규정
제391조(공시규정)
392
공시의 실효성 확보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393
업무규정
제393조(업무규정)
394
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395
회원보증금
제395조(회원보증금)
39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397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98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399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400
채무변제순위
제400조(채무변제순위)
401
시세의 공표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402
시장감시위원회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403
시장감시규정
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14.12.30>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405
분쟁의 자율조정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406
주식소유의 제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407
이행강제금
제407조(이행강제금)
408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09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410
보고와 검사
제410조(보고와 검사)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412
거래소 규정의 승인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413
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14
시장효율화위원회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415
감독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417
승인사항 등
제417조(승인사항 등)
418
보고사항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42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423
청문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426
보고 및 조사
제426조(보고 및 조사)
426
지급정지
제426조의2(지급정지)
426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427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429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429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30
과징금의 부과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431
의견제출
제431조(의견제출)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434
과오납금의 환급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434
환급가산금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34
결손처분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43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438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440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44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442
분담금
제442조(분담금)
44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42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3
벌칙
제443조(벌칙)
444
벌칙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2025.1.21, 2025.9.16>
445
벌칙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446
벌칙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3.8.13, 2015.7.24, 2016.12.20, 2018.12.31, 2020.5.19, 2021.4.20, 2023.3.21, 2024.2.13, 2024.10.22>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447
몰수ㆍ추징
제447조의2(몰수ㆍ추징)
448
양벌규정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8
형벌 등의 감면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449
과태료
제4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