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9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8-04 · 조문 5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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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7의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101의2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제101의3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07조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09조 신탁계약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제110조 수익증권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제112조 의결권 등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116조 합병 등제117조 청산제117의10조 증권 모집의 특례제117의11조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제117의12조 손해배상책임 등제117의13조 중앙기록관리기관제117의14조 투자자명부의 관리제117의15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117의16조 검사 및 조치
제117의2조 ~ 제135조 (30개)
제117의2조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제117의3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17의4조 등록제117의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제117의6조 지배구조 등제117의7조 영업행위의 규제 등제117의8조 청약증거금의 관리제117의9조 투자광고의 특례제118조 적용범위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제119의2조 자료요구권 등제11의2조 알선ㆍ중개행위 금지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제121조 거래의 제한제122조 정정신고서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제126조 손해배상액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131조 보고 및 조사제132조 위원회의 조치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제136조 ~ 제161조 (30개)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제14조 예비인가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제146조 조사 및 조치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제152의2조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제155조 의견표명제156조 정정요구 등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제158조 조사 및 조치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제161의2조 ~ 제169조 (30개)
제161의2조 자료요구권 등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제164조 조사 및 조치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65의10조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의11조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65의12조 이익배당의 특례제165의13조 주식배당의 특례제165의14조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65의15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제165의16조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제165의17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제165의18조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제165의19조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65의2조 적용범위제165의20조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제165의3조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제165의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제165의6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의7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165의8조 액면미달발행의 특례제165의9조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제166조 장외거래제166의2조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제166의3조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6의2조 ~ 제185조 (30개)
제16의2조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제16의3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173의2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의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7조 시세조종의 배상책임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의2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제178의3조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제179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제180조 공매도의 제한제180의2조 순보유잔고의 보고제180의3조 순보유잔고의 공시제180의4조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180의5조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제180의6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제181조 관련 법률의 적용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2의2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83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제184조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제185조 연대책임
제186조 ~ 제210조 (30개)
제186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제187조 자료의 기록ㆍ유지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제19조 등록의 신청 등제190조 수익자총회제191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제192조 투자신탁의 해지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제194조 투자회사의 설립 등제195조 정관의 변경 등제196조 투자회사의 주식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제198조 법인이사제199조 감독이사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20조 등록요건의 유지제200조 이사회제201조 주주총회제202조 해산제203조 청산제204조 합병제205조 투자회사의 특례제206조 「상법」과의 관계제207조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제208조 지분증권제209조 법인이사제20의2조 등록의 직권말소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제210조 사원총회
제211조 ~ 제231조 (30개)
제211조 준용규정제212조 「상법」과의 관계제213조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제214조 업무집행사원제215조 사원총회제216조 준용규정제217조 「상법」과의 관계제217의2조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제217의3조 지분증권제217의4조 업무집행자제217의5조 사원총회제217의6조 준용규정제217의7조 「상법」과의 관계제218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제219조 업무집행조합원 등제22조 제220조 조합원총회제221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제222조 준용규정제223조 「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제225조 영업자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제227조 준용규정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제229의2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제23조 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31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 ~ 제249의19조 (30개)
제232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제233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제234의2조 제235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제236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제237조 환매의 연기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제24조 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242조 이익금의 분배제243조 제244조 선관주의의무제245조 적용배제제246조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제248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249의10조 설립 및 보고제249의11조 사원 및 출자제249의12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제249의13조 투자목적회사제249의14조 업무집행사원 등제249의15조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제249의16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249의17조 지분양도 등제249의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제249의19조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49의2조 ~ 제265조 (30개)
제249의2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49의20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의21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49의22조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49의23조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49의3조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제249의4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49의5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49의6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제249의7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249의8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49의9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5조 제250조 은행에 대한 특칙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5조 준용규정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제26조 제260조 준용규정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263조 채권평가회사제264조 업무준칙 등제265조 준용규정
제266조 ~ 제289조 (30개)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268조 제269조 제27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2의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8의2조 제278의3조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제28조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제28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제283조 설립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제285조 회원제286조 업무제287조 정관제288조 분쟁의 자율조정제288의2조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289조 준용규정
제28의2조 ~ 제314조 (30개)
제28의2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제29조 제290조 업무규정의 보고제291조 연수원제292조 협회에 대한 검사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제294조 설립제29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96조 업무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제298조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제299조 정관제3조 금융투자상품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제300조 「상법」의 준용제301조 임원 등제302조 예탁업무규정제303조 결제업무규정제304조 준용규정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제306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제312조 권리 추정 등제313조 보전의무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 ~ 제323의9조 (30개)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제317조 민사집행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제319조 제32조 회계처리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제322조 증권등의 관리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제323의10조 업무제323의11조 청산업무규정 등제323의12조 부당한 차별의 금지제323의13조 청산증거금제323의1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제323의15조 채무변제순위제323의16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제323의17조 준용규정제323의18조 주식소유의 제한제323의19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제323의2조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제323의20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제323의21조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제323의3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제323의4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323의5조 예비인가제323의6조 인가요건의 유지제323의7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제323의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23의9조 임원 등
제324조 ~ 제338조 (30개)
제324조 인가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26조 업무제327조 임원 등제328조 준용규정제329조 사채의 발행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제331조 감독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35의10조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제335의11조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제335의12조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제335의13조 의결권의 제한제335의14조 준용규정제335의15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335의2조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제335의3조 인가제335의4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제335의5조 예비인가제335의6조 인가요건의 유지제335의7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35의8조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제335의9조 독립성ㆍ공정성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제337조 지점등의 설치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 ~ 제365조 (30개)
제339조 인가사항 등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제340조 채권의 발행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제348조 제349조 과징금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350조 준용규정제351조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제360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제361조 준용규정제362조 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제363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366조 ~ 제387조 (30개)
제366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제367조 준용규정제368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제370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제373의2조 거래소의 허가제373의3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373의4조 예비허가제373의5조 허가요건의 유지제373의6조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제373의7조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제374조 「상법」의 적용제375조 제376조 정관제377조 업무제378조 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제37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8조 상호제380조 임원제381조 이사회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제384조 감사위원회제385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제387조 회원
제388조 ~ 제413조 (30개)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제389조 거래의 종결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제390조 상장규정제391조 공시규정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제393조 업무규정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제395조 회원보증금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제4조 증권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400조 채무변제순위제401조 시세의 공표제402조 시장감시위원회제403조 시장감시규정제404조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제405조 분쟁의 자율조정제406조 주식소유의 제한제407조 이행강제금제408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제409조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410조 보고와 검사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제412조 거래소 규정의 승인제413조 긴급사태시의 처분
제414조 ~ 제429조 (20개)
제414조 시장효율화위원회제415조 감독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417조 승인사항 등제418조 보고사항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423조 청문제424조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426조 보고 및 조사제426의2조 지급정지제426의3조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제427의2조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