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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7 · 조문 451개 · 판례 매칭 75 · 유권해석 매칭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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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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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위 규제
20
관련 판례
8
유권해석
0
금융 특례
1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18건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기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제재
이 법 근거의 감독당국 제재 사례
1건
증권·금투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미래에셋증권
2024.09.25 · 미래에셋증권 전산장애 재발 방지 미흡 기관경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장애 재발과 부적절한 장애 대응.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판단.
제44조
#service-availability
#incident-response
공시 원문 ↗
데이터: 금감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시 및 공개 언론 보도 재구성. 법적 인용 시 원 공시 확인 요망.
→ 전체 제재 DB 보기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20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증권을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6.01.15 · 2024도11686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제3자가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제3자가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2.04 · 2024두403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및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위 조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5.12.04 · 2021도11654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반드시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라도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의미 / 법인 내부의 의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4.11.28 · 2024도1135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4.10.31 · 2024도11350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
대법원 · 2024.10.25 · 2024도6831
[1]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2]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대법원 · 2024.05.30 · 2019도1288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것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서 말하는 ‘중요사항’, ‘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2.21 · 2018도20415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의 내용 /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11.30 · 2020도12420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3.05.18 · 2023도1014
[1]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같은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적극)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추징의 취지 및 범위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의 취지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해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2.10.27 · 2018도441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판단 제공이 그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면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의 의미 / 프로그램 사용자가 투자판단을 도출해 내는 데 필수적인 설정값 등을 입력하면 이를 기초로 기계적인 연산작용을 통해 입력한 설정값 등에 들어맞는 주식 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2.06.30 · 2021도244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및 접견교통권이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대법원 · 2022.06.30 · 2022도3784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직간접적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손해액(=인수대금 상당액) [2]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22.05.26 · 2018도1386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3]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등이,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
대법원 · 2022.01.27 · 2021도11170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2]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외 5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8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법제처 · 2018.05.02 · 18-0016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민원인 -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과조치가 계속 적용되어 해당 신탁회사가 종전과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등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공
법제처 · 2017.09.04 · 17-0216
구 「신탁업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단서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가 구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같은 법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매매의 중개 및 부동산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계속 영위해 오던 중 해당 신탁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공인중개사법 시행…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6.06.13 · 16-0072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법제처 · 2016.01.20 · 15-07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법제처 · 2014.07.07 · 14-03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9조제2항제3호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무원의 서류제출 등의 의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 2010.08.23 · 10-0236
공무원이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보호 의무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제출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처 · 2009.10.12 · 09-02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국토해양부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 2009.09.04 · 09-024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를 신탁업의 부수업무로 영위하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되는 부동산 매매 및 대차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신탁회사는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
금융투자상품
제4조
증권
제5조
파생상품
제6조
금융투자업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
제17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제20조
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29조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
회계처리
제33조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
상호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
검사 및 처분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
제46조
제47조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49조
제50조
투자권유준칙
제51조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
검사 및 조치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6조
약관
제57조
제58조
수수료
제59조
제60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1조
소유증권의 예탁
제62조
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4조
손해배상책임
제65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
최선집행의무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2조
신용공여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채용·HR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채용·HR 영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채용·HR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모니터링 동의 + 비례원칙
영역 대표 조항: 근기법 §17, 개보법 §15
알고리즘
채용·평가 AI 사전 고지 + 영향평가 보고서
영역 대표 조항: AI기본법 §18·§27, 채용공정법 §7
편향
성별·학력·출신지역 간접차별 편향 테스트
영역 대표 조항: 채용공정법 §7,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지원자·근로자 이의제기 창구 + 수동 검토 대체 경로
영역 대표 조항: AI기본법 §37-2 적용
책임
근로자 대표 협의 + 단체협약 교섭 대상 검토
영역 대표 조항: 근기법 §94
채용·HR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채용·HR 영역 AI 규제 전체 맥락 보기
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
채용·HR 영역 대시보드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
BloombergGPT
금융/핀테크
AlphaSense
금융/핀테크
CrowdStrike Falcon
보안/인프라
Darktrace
보안/인프라
Intercom Fin
고객서비스/챗봇
Zendesk AI
고객서비스/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