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0-19)
금융감독원 · 2021-10-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머스트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인 ◌◌◌◌◌◌㈜이 20XX.XX.XX. 인수인으로 참여한 □□□□□㈜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회차)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발행시 신용등급 ◇)을 20XX.XX.X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매수(매수금액 XX억원, 액면금액 XX억원)하였고
관계인수인인 ◌◌◌◌◌◌㈜이 20XX.XX.XX. 인수인으로 참여한 ◎◎◎◎◎◎◎㈜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회차)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발행시 신용등급 ■)을 2017.8.2. ‘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으로 장내매수(매수금액 XX억원, 액면금액 XX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을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머스트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인 ◌◌◌◌◌◌㈜이 20XX.XX.XX. 인수인으로 참여한 □□□□□㈜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회차)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발행시 신용등급 ◇)을 20XX.XX.X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매수(매수금액 XX억원, 액면금액 XX억원)하였고
관계인수인인 ◌◌◌◌◌◌㈜이 20XX.XX.XX. 인수인으로 참여한 ◎◎◎◎◎◎◎㈜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회차)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발행시 신용등급 ■)을 2017.8.2. ‘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으로 장내매수(매수금액 XX억원, 액면금액 XX억원)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머스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 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2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을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머스트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인 ◌◌◌◌◌◌㈜이 20XX.XX.XX. 인수인으로 참여한 □□□□□㈜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회차)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발행시 신용등급 ◇)을 20XX.XX.X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4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매수(매수금액 XX억원, 액면금액 XX억원)하였고
관계인수인인 ◌◌◌◌◌◌㈜이 20XX.XX.XX. 인수인으로 참여한 ◎◎◎◎◎◎◎㈜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제△△회차)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발행시 신용등급 ■)을 2017.8.2. ‘●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3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장내매수(매수금액 XX억원, 액면금액 XX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ㆍ제2항 (2020.3.10. 대통령령 제305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4.1.부터 시행 되기 이전의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제1항ㆍ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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