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01

프라핏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0-14)

금융감독원 · 2021-10-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프라핏자산운용㈜은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 및 ‘▲▲▲▲▲전문투자형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프라핏자산운용㈜은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 및 ‘▲▲▲▲▲전문투자형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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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라핏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80백만원 부과 임 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 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프라핏자산운용㈜은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 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 및 ‘▲▲▲▲▲전문투자형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제▲호’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고,

◈◈◈◈◈◈◈이 설정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편입하여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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