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02

디와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0-14)

금융감독원 · 2021-10-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450백만원 부과 임 직 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 채권 편입금지 위반 디와이자산운용㈜은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5회에 걸쳐 2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사모사채 또는 무등급의 전환사채에 투자하였 으며 ②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산운용 등 다른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무등급의 전환사채를 우회적으로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및 제9호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 채권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등을 이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와이자산운용㈜은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① 20XX.XX.XX.~20XX.XX.XX. 기간 중 5회에 걸쳐 2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사모사채 또는 무등급의 전환사채에 투자하였 으며 ②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산운용 등 다른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무등급의 전환사채를 우회적으로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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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와이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450백만원 부과 임 직 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 채권 편입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면 아니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와이자산운용㈜은 동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20XX.XX.XX.~20XX.XX.XX. 기간 중 5회에 걸쳐 2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사모사채 또는 무등급의 전환사채에 투자하였 으며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자산운용 등 다른 4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무등급의 전환사채를 우회적으로 편입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7호 및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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