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10-14)
금융감독원 · 2021-10-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피델리스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설정된 ‘◈◈◈◈코스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자산운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 하고, 2019.XX.XX.XX. ◇◇◇◇◇◇코스닥벤처블루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호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 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설정된 ‘◈◈◈◈코스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자산운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 하고, 2019.XX.XX.XX. ◇◇◇◇◇◇코스닥벤처블루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호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피델리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0.1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임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 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델리스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만을 투자자로 하여 설정된 ‘◈◈◈◈코스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자산운용㈜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20XX.XX.XX. ㈜☏☏☏☏☏☏☏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 하고, 2019.XX.XX.XX. ◇◇◇◇◇◇코스닥벤처블루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호를 편입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