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34

화원 검사결과제재 (2021-09-29)

금융감독원 · 2021-09-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직무정지 3월 1명 직원 - 직권재심에 의해 ‘개선(改選)’에서 ‘직무정지 3월’로 재조치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직무정지 3월 1명* 직원 - * 직권재심에 의해 ‘개선(改選)’에서 ‘직무정지 3월’로 재조치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 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구)화원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9.29. (기존 조치일 2017.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직무정지 3월 1명* 직원 - * 직권재심에 의해 ‘개선(改選)’에서 ‘직무정지 3월’로 재조치된 것으로 새로운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님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12.11.~2015.7.30. 기간 중 ○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5.27. 현재(대출 잔액 ♧♧억 ◈◈백만원) 동일인 대출한도(▼억 ⊙⊙백만원)를 ♡♡억 ◐◐백만원(2013년말 총자산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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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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