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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01.02 · 조문 89개 · 판례 매칭 6 · 유권해석 매칭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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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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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제
8
관련 판례
2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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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
0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신용협동조합법 위계 체계도
총 7건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총리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기타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8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대법원 · 2013.07.26 · 2011도13944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07.05.31 · 2007도626
[1]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위반하여 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한 행위를,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조합의 여유자금을 중앙회 소속 직원에게 일임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운용한 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06.05.11 · 2002도6289
[1] 구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상고심판결 선고시) [3]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행위를 구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로, 물적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대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각각 별도로 기소한 사안에서, 설사 한도초과 대출행위가 구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외에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위 행위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05.03.25 · 2004도825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2]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가 그 직을 사임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운영권을 양도·양수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 2002.07.18 · 2002도669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2]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또는 단순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관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법원 · 2001.11.30 · 99도4587
[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대출행위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2] 본인의 계산으로 타인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에 있어서 무자격자인 대출 명의자에 대한 대출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과 별도로 대출총액이 본인의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01.11.13 · 2001도3531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4] 이른바 '대환'이 신용협동조합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업무상횡령·신용협동조합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대법원 · 1979.06.12 · 79도656
사용자가 피용자가 제공한 입사보증금을 소비한 경우와 횡령죄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2건
민원인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25.04.30 · 25-0257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두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제처 · 2009.08.28 · 09-0254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등
제4조
등기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설립
제8조
인가 등의 공고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2조
제13조
자본금
제14조
출자금 등
제15조
양도
제16조
탈퇴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
제명
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
조합원의 책임
제21조
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3조
총회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
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
제30조
수뢰 등의 금지
제31조
임기 등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제34조
이사회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
감사의 임무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
자금의 차입
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
상환준비금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
금리인하 요구
제46조
사업연도
제47조
회계 및 결산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
법정적립금
제50조
임의적립금
제51조
특별적립금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54조
해산
제55조
합병과 분할
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
청산인
제58조
청산잔여재산
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61조
설립
제62조
회원
제63조
자본금과 출자
제64조
정관 기재사항
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
회비
제67조
해산
제68조
총회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70조
대의원회
제71조
인사추천위원회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
직원
제74조
이사회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
대리인의 선임
제77조
연수원
제78조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9조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80조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신용협동조합법
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금융 영역 AI 규제 전체 맥락 보기
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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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영역 대시보드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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