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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01.02 조문 0개
조문 (133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명칭 등
제3조(명칭 등)
4
등기
제4조(등기)
5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설립
제7조(설립)
8
인가의 요건
제8조(인가의 요건)
8
인가 등의 공고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9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10
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조합원의 자격
제11조(조합원의 자격)
12
제12조 삭제 <1999.2.1>
13
자본금
제13조(자본금)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14
출자금 등
제14조(출자금 등)
15
양도
제15조(양도)
16
탈퇴
제16조(탈퇴)
17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18
제명
제18조(제명)
19
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20
조합원의 책임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21
제21조 삭제 <1999.2.1>
22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23
총회
제23조(총회)
24
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25
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26
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26
총회 결의의 특례
제26조의2(총회 결의의 특례)
27
임원
제27조(임원)
27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27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7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7조의4(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29
제29조 삭제 <1999.2.1>
30
간부직원
제30조(간부직원)
30
수뢰 등의 금지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31
임기 등
제31조(임기 등)
32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회는 임원이 조합에 대한 그의 채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그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3
임원의 책임 등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34
이사회
제34조(이사회)
35
이사회의 소집
제35조(이사회의 소집)
36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37
감사의 임무
제37조(감사의 임무)
38
감사의 대표권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9
사업의 종류 등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40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41
자금의 차입
제41조(자금의 차입)
4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43
상환준비금
제43조(상환준비금)
44
여유자금의 운용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45
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45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45
금리인하 요구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46
사업연도
제46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다.
47
회계 및 결산
제47조(회계 및 결산)
48
사업계획 및 예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법정적립금
제49조(법정적립금)
50
임의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51
특별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손의 보전(補塡) 및 도난, 피탈(被奪)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사업연도마다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52
손실금의 처리
제52조(손실금의 처리)
53
이익금의 처분
제53조(이익금의 처분)
54
해산
제54조(해산)
55
합병과 분할
제55조(합병과 분할)
56
청산 사무의 감독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조합의 청산 사무는 중앙회장이 감독한다.
57
청산인
제57조(청산인)
58
청산잔여재산
제58조(청산잔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淸算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9
청산인의 임무 등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60
「민법」 등의 준용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3조제1항ㆍ제2항과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61
설립
제61조(설립)
62
회원
제62조(회원) 모든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63
자본금과 출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64
정관 기재사항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5
구역과 사무소 등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66
회비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67
해산
제67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68
총회
제68조(총회)
69
총회의 결의사항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70
대의원회
제70조(대의원회)
71
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71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71
인사추천위원회
제71조의3(인사추천위원회)
72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73
직원
제73조(직원)
74
이사회
제74조(이사회)
75
이사회 결의사항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76
감사위원회
제76조(감사위원회)
76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76
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76
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7
연수원
제77조(연수원)
78
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78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79
자금의 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79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79조의2(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80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80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80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80
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80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80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6(자료 제공의 요청 등)
80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82
출자액의 감소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중앙회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83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83
경영 공시
제83조의2(경영 공시) 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83
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83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83
운영의 공개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84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85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86
경영관리
제86조(경영관리)
86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8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86
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86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87
제87조 삭제 <2000.1.28>
88
파산신청
제88조(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86조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조합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조합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88
파산관재인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89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90
제90조 삭제 <2003.7.30>
91
제91조 삭제 <1999.2.1>
92
정부의 협력 등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93
정치 관여의 금지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조합과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94
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중앙회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96
권한의 위탁
제96조(권한의 위탁)
97
공제사업
제97조(공제사업)
98
청문
제9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8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99
벌칙
제99조(벌칙)
100
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1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관련 행정규칙/감독규정
고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20150630
등기예규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19801115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