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협동조합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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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21 · 조문 1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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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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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관 기재사항제100조 양벌규정제101조 과태료제11조 조합원의 자격제12조 제13조 자본금제14조 출자금 등제15조 양도제16조 탈퇴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제18조 제명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제2조 정의제20조 조합원의 책임제21조 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제23조 총회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제26의2조 총회 결의의 특례제27조 임원제27의2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제27의3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7의4조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제28의2조 형의 분리 선고제29조 제3조 명칭 등
제30조 ~ 제54조 (30개)
제30조 간부직원제30의2조 수뢰 등의 금지제31조 임기 등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제33조 임원의 책임 등제34조 이사회제35조 이사회의 소집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제37조 감사의 임무제38조 감사의 대표권제39조 사업의 종류 등제4조 등기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41조 자금의 차입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제43조 상환준비금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제45의2조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제45의3조 금리인하 요구제46조 사업연도제47조 회계 및 결산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제49조 법정적립금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제50조 임의적립금제51조 특별적립금제52조 손실금의 처리제53조 이익금의 처분제54조 해산
제55조 ~ 제77조 (30개)
제78조 ~ 제86의4조 (30개)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제78의2조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제79조 자금의 운용제79의2조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제8조 인가의 요건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제80의10조 자금의 조달 및 운용제80의1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80의2조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제80의3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제80의4조 채권의 취득 등제80의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제80의6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80의7조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제80의8조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제80의9조 업무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제82조 출자액의 감소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제83의2조 경영 공시제83의3조 경영건전성 기준제83의4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83의5조 운영의 공개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제84의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제86조 경영관리제86의2조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제86의3조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제86의4조 계약이전의 결정
제86의5조 ~ 제9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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