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33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06-29)

금융감독원 · 2021-06-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주요 위반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1X.XX.XX.~201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PF 시행사이자 차주인 ◎◎◎◎◎◎◎㈜에 총 ○○억원을 대출하면서 - 차주가 본 건 대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회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에 대한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펀드에 귀속될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지 않고 대출 주선 수수료 ◇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X.XX.X. ~ 201X.X.XX.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X.XX.XX. ~ 201X.XX.X.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PF대출 전환 자문, 시공사 선정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1X.XX.XX.~201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PF 시행사이자 차주인 ◎◎◎◎◎◎◎㈜에 총 ○○억원을 대출하면서 - 차주가 본 건 대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회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에 대한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펀드에 귀속될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지 않고 대출 주선 수수료 ◇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X.XX.X. ~ 201X.X.XX.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X.XX.XX. ~ 201X.XX.X.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PF대출 전환 자문, 시공사 선정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4조 「자본시장법」 제40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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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6.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201X.XX.XX.~201X.XX.XX.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PF 시행사이자 차주인 ◎◎◎◎◎◎◎㈜에 총 ○○억원을 대출하면서 - 차주가 본 건 대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회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에 대한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펀드에 귀속될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지 않고 대출 주선 수수료 ◇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및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X.XX.X. ~ 201X.X.XX.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 201X.XX.XX. ~ 201X.XX.X.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PF대출 전환 자문, 시공사 선정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4조 , (舊) 「자본시장법」 제40조제5호 및 제41조제1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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