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11)
금융감독원 · 2026-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 24.5백만원 임 직 원 조치생략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유안타증권은 2022.6.27.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건(가입금액 1억 1,22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은 2022.6.27.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건(가입금액 1억 1,22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1조,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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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6.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24.5백만원 임 직 원 조치생략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유안타증권은 2022.6.27.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개 공모펀드 1건(가입금액 1억 1,22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21조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9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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