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9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2-11)

금융감독원 · 2026-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부과 255.5백만원 임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탁매매 #040699)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탁매매 #040699) (가)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10.1.~2021.12.31.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5개 공모펀드 27건(가입금액 1억 1,026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일반금융소비자 27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9.27. ~2022.4.8.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9개 공모펀드 51건(가입금액 3억 7,894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5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21조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9항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舊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위반사항 1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탁매매 #040699)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탁매매 #040699) (가)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10.1.~2021.12.31.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5개 공모펀드 27건(가입금액 1억 1,026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일반금융소비자 27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9.27. ~2022.4.8.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9개 공모펀드 51건(가입금액 3억 7,894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5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21조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9항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舊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9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6.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부과 255.5백만원 임 직 원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위탁매매 #040699) (가) 적합성원칙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 재산상황 및 취득·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10.1.~2021.12.31.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5개 공모펀드 27건(가입금액 1억 1,026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 *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 일반금융소비자 27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투자증권은 2021.9.27. ~2022.4.8.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9개 공모펀드 51건(가입금액 3억 7,894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일반금융소비자 5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21조 제2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9항

舊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舊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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