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8-04 · 조문 5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18의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제100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제101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제102의2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제103조 신탁의 종류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제105조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제107조 여유자금의 운용제108조 제109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제110조 신탁계약제111조 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제112조 수익증권의 매수제113조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제114조 의결권행사의 공시제115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116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제117조 회계감사 적용면제제118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제118의10조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제118의11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제118의12조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제118의13조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제118의14조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제118의15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제118의16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18의17조 ~ 제13조 (30개)
제118의17조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118의18조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제118의19조 배상책임을 지는 자제118의2조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118의20조 중앙기록관리기관제118의21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제118의22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제118의23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제118의3조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제118의4조 등록요건제118의5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118의6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제118의7조 명칭의 제한제118의8조 내부통제기준제118의9조 증권의 청약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제12조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제121조 일괄신고서제122조 일괄신고추가서류 등제123조 예측정보의 범위제124조 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제124의2조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제129의2조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제13조 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30조 ~ 제153조 (30개)
제130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제133조 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134조 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제136조 공시 제외사항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제138조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39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제142조 소유에 준하는 보유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제145조 공개매수의 공고 등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제147조 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제148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제149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제14의2조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제14의3조 신용평가의 대상제14의4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제14의5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제15조 인가업무 단위 등제150조 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제151조 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제152조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5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4조 ~ 제176의13조 (30개)
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제156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제157조 중요한 사항의 범위제158조 의결권행사 제한기간제159조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6조 인가요건 등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제161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62조 공공적 법인의 범위제16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제163의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제164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제165조 정정요구 등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170조 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제173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제176의10조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의11조 제176의12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의13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의14조 ~ 제187조 (30개)
제176의14조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의15조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의16조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제176의17조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의18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의19조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6의2조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제176의3조 제176의4조 제176의5조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의6조 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제176의7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76의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제176의9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7조 장외거래 방법제177의2조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제178조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제178의2조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제179조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제18조 예비인가제180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제181조 환매조건부매매제182조 증권의 대차거래제183조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제185조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제186조 제186의2조 위험회피목적 거래제186의3조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8조 ~ 제207의2조 (30개)
제188조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제18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19조 인가유지요건의 완화제190조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제191조 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제193조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19의2조 변경인가요건의 완화제19의3조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제19의4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등록업무 단위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의2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의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의2조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의2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제208조 ~ 제226조 (30개)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의2조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의3조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의4조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의5조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의6조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의7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제209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제21조 등록의 요건 등제210조 변경등록의 적용 제외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11의2조 교차판매협약 등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제213조 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제214조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제215조 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제216조 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제218조 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제219조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20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등제2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제222조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제224조 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224의2조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제225조 일부해지사유제225의2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제226조 투자신탁의 합병
제227조 ~ 제248조 (30개)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제229조 정관의 변경제2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제231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제231의2조 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제232조 청산인 등의 등기제233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제233의2조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제234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35조 지분증권제236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36의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237조 조합계약의 기재사항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제239조 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제23의2조 변경등록요건의 완화제24조 제240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241의2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제241의3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제242조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제246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제247조 지정참가회사제248조 설정 또는 설립 등
제249조 ~ 제271의10조 (30개)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25조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제251조 소유재산 등의 공고제252조 운용특례제252의2조 제253조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제254조 환매방법의 예외제255조 환매가격 및 수수료제256조 환매연기 사유제257조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제258조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제259조 일부환매제26조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제263조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제264조 회계감사 적용면제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제265의2조 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제266조 이익금의 분배 등제267조 제268조 증권의 예탁 등제269조 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제26의2조 제27조 제270조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27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71의10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의11조 ~ 제275조 (30개)
제271의11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의12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의13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제271의14조 사원 및 출자제271의15조 제271의16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제271의17조 제271의18조 제271의19조 투자목적회사제271의2조 등록의 요건 등제271의20조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의21조 등록의 요건 등제271의22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제271의2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제271의24조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71의25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의26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의27조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1의28조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1의3조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제271의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71의5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71의6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71의7조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제271의8조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제271의9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제274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제275의2조 ~ 제30조 (30개)
제275의2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78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제279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제28조 제280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82조 영업행위준칙 등제283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제284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285조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87조 업무준칙 등제288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제289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2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제294조 제295조 제296조 제297조 제297의2조 제298조 제299조 제3조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제30조
제300조 ~ 제318의6조 (30개)
제300조 제300의2조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제302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등제303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제305조 설립등기제306조 회원제307조 업무 등제308조 조직 및 정관 등제309조 협회에 대한 조치제31조 제310조 예탁대상증권등제311조 설립등기제312조 특별한 이해관계제313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제314조 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제317조 제317의2조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제318조 제318의10조 주식소유의 제한제318의11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제318의12조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제318의2조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제318의3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제318의4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18의5조 예비인가제318의6조 특별한 이해관계
제318의7조 ~ 제333조 (30개)
제318의7조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18의8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제318의9조 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제319조 인가제32조 제320조 업무제321조 특별한 이해관계제322조 사채의 발행제323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24의10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제324의2조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제324의3조 인가요건 등제324의4조 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24의5조 예비인가제324의6조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제324의7조 부수업무제324의8조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제324의9조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제325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제326조 표지어음의 발행제327조 적격업체의 선정 등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제329조 어음관리계좌제32의2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제33조 제330조 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제331조 지점등의 인가제332조 채권의 발행제333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4조 ~ 제356조 (30개)
제33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35조 자기자본의 범위제336조 신용공여의 범위제337조 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제3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제339조 증권의 투자한도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제34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제34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제342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등제343조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제346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제350조 등록요건제351조 등록절차 등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제354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제354의2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제354의3조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제354의4조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354의5조 예비허가제354의6조 거래소의 책무제355조 이상거래제356조 임원의 자격
제357조 ~ 제38조 (30개)
제357조 특별한 이해관계제357의2조 감사위원회제358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제359조 회원의 구분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제360조 공시규정의 적용대상제361조 정보제공 등의 요청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제363조 구상권의 행사 등제364조 시세의 공표 등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제366조 주식소유의 제한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제368조 시장효율화위원회제36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제370조 승인사항 등제371조 보고사항 등제372조 검사업무의 위탁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제374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제377조 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제377의2조 지급정지제377의3조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제378조 조사공무원제37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79의2조 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0조 ~ 제4의2조 (30개)
제380조 과징금의 부과절차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82조 가산금제383조 체납처분의 위탁제383의2조 환급가산금의 이율제383의3조 결손처분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제386조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제387의2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388조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제388의2조 부당이득액의 산정제388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89조 중요한 사항제39조 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제39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제4조 기업어음증권의 요건제40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제41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제42조 상호의 제한제43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제44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제46조 업무위탁의 보고 등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제48조 제49조 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제4의2조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