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07

씨스퀘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1-03-18)

금융감독원 · 2021-03-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경고 임원 (2명) 주의적경고, 주의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씨스퀘어자산운용(주)은 2019.9.3.~2020.7.27. 기간 중 1100000000000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0호" 등 7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의 환매

해지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면서

매도펀드가 공정가액(채권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던 5개 일반사채 종목을 “~~O CO 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호" 등 다른 11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에 공정가액이 아닌 채권장부가액(상각후원가) _ 으로 매도하였음 채권평가회사가 매일 제공하는 공정가치 평가액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매도펀드는 총 XXX백만원의 부당손실(매도손실)을 인식하고, 매수펀드는 총 XXX백만원의 부당이익(평가이익)을 인식하였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60조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 해지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씨스퀘어자산운용(주)은 2019.9.3.~2020.7.27. 기간 중 1100000000000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0호" 등 7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의 환매

해지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면서

매도펀드가 공정가액(채권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던 5개 일반사채 종목을 “~~O CO 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호" 등 다른 11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에 공정가액이 아닌 채권장부가액(상각후원가) _ 으로 매도하였음 * 채권평가회사가 매일 제공하는 공정가치 평가액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매도펀드는 총 XXX백만원의 부당손실(매도손실)을 인식하고, 매수펀드는 총 XXX백만원의 부당이익(평가이익)을 인식하였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238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60조 제2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씨스퀘어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1.

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기관경고 임원 (2명) 주의적경고, 주의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 해지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씨스퀘어자산운용(주)은 2019.9.3.~2020.7.27. 기간 중 1100000000000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0호" 등 7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의 환매

해지에 대응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면서

매도펀드가 공정가액(채권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던 5개 일반사채 종목을 “~~O CO X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호" 등 다른 11개 집합투자기구(매수펀드)에 공정가액이 아닌 채권장부가액(상각후원가) _ 으로 매도하였음 * 채권평가회사가 매일 제공하는 공정가치 평가액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매도펀드는 총 XXX백만원의 부당손실(매도손실)을 인식하고, 매수펀드는 총 XXX백만원의 부당이익(평가이익)을 인식하였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 제23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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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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