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1-19)
금융감독원 · 2021-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15백만원) · 견책 1명 임직원 · 주의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디비금융투자㈜ ◆◆◆◆팀은 2017.7.18.∼2018.9.20. 기간 중 코스 닥상장법인 △△△△△△△△㈜ 및 ㈜◎◎◎◎◎◎ 등 2개사가 발 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위 △△△△△△△△㈜ 등 2개사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각각 150억원, 130억원을 인수하여 그 중 일부를 사전에 약속한 동사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140억원, 30억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금융투자㈜ ◆◆◆◆팀은 2017.7.18.∼2018.9.20. 기간 중 코스 닥상장법인 △△△△△△△△㈜ 및 ㈜◎◎◎◎◎◎ 등 2개사가 발 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위 △△△△△△△△㈜ 등 2개사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각각 150억원, 130억원을 인수하여 그 중 일부를 사전에 약속한 동사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140억원, 30억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디비금융투자㈜
제재조치일 : 2021.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115백만원)
견책 1명 임직원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디비금융투자㈜ ◆◆◆◆팀은 2017.7.18.∼2018.9.20. 기간 중 코스 닥상장법인 △△△△△△△△㈜ 및 ㈜◎◎◎◎◎◎ 등 2개사가 발 행하는 사모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발행사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후, 위 △△△△△△△△㈜ 등 2개사가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를 각각 150억원, 130억원을 인수하여 그 중 일부를 사전에 약속한 동사들의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140억원, 30억원을 매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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