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73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1-29)

금융감독원 · 2026-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원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신한투자증권(주)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A 차장)는 2021.3.12. 가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8건, 1,000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11.15.~11.17. 기간 중에는 나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처분(31건, 1,800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투자증권(주)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A 차장)는 2021.3.12. 가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8건, 1,000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11.15.~11.17. 기간 중에는 나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처분(31건, 1,800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26.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원 제재내용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투자증권(주)의 집합투자재산 매매업무 담당자(A 차장)는 2021.3.12. 가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8건, 1,000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3.11.15.~11.17. 기간 중에는 나 등 2개 펀드의 운용담당자를 겸하면서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처분(31건, 1,800억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8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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