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핀다 검사결과제재 (2026-01-20)
금융감독원 · 2026-01-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면제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위원회 사전인가 없이 합병 「신용정보법」 제10조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핀다는 2022.6.27.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 없이 ㈜○○○을 흡수합병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⑵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대 하여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ㆍ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 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핀다는 2022.1.17. ~ 2024.10.18. 기간 중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1,035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46명(71건)에게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위원회 사전인가 없이 합병 「신용정보법」 제10조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핀다는 2022.6.27.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 없이 ㈜○○○을 흡수합병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⑵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대 하여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ㆍ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 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핀다는 2022.1.17. ~ 2024.10.18. 기간 중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1,035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46명(71건)에게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1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핀다
제재조치일 : 2026.1.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면제 임 원 주의적경고 1명, 주의 상당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의 1명, 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위원회 사전인가 없이 합병 「신용정보법」 제10조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핀다는 2022.6.27.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 없이 ㈜○○○을 흡수합병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1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0조 ⑵ 미성년자에 대한 금융상품 수집 및 제공 위반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등에 의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대 하여 예금성 상품, 직불카드ㆍ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 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핀다는 2022.1.17. ~ 2024.10.18. 기간 중만 19세 미만 신용정보주체 1,035명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46명(71건)에게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22조의9 제1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舊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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